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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10-06

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함부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MRI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의사가 의학적으로MRI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MRI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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